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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.
[방과후 보육료]신청하기
지원 대상

- 차상위 이하(법정 저소득층 포함)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
-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
지원 금액

- 일반 아동: 월 10만원
- 장애 아동:
- 교사 대 아동 비율 1:3, 자격을 갖춘 교사 배치 시 월 239,000원
- 조건 미충족 시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, 정부미지원시설은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%
방학 기간 지원

- 일반 아동: 월 20만원(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)
- 장애 아동: 장애아 보육료 100% 지원(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
신청 방법

-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: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신청절차

- 필요 서류 준비:
- 방과후보육료 지원 신청서
- 부모 소득 증빙 서류 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재직 증명서 (맞벌이 가정의 경우)
- 추가 서류 준비 (해당자에 한함):
- 한부모 가정: 한부모가족증명서
- 저소득층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다자녀 가정: 주민등록등본
- 장애아동: 장애인등록증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:
- 온라인: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"방과후보육료 지원"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방문: 주민센터에서 방과후보육료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심사 및 승인 대기:
- 소득 및 가구 구성 심사 (약 2~4주 소요)
- 승인 후 지원금 수령:
- 승인되면 방과후 돌봄 기관으로 지원금 지급
신청 시 주의사항:
-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해야 함
-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및 가정환경에 따라 결정됨
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
이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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